[정보] 농막 정화조는 설치해도돼 ??(전기, 가스, 수도는?)
농막정화조
농막정화조
농막정화조
안녕하세요
금호하우징의 금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물건이죠?
정화조입니다.
앞전까지 보신 내용으로
https://godltiger652.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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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dltiger652.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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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농막 뭐가 좋고 신고하는 법은 알겠는데 정화조나 뭐 전기, 수도, 가스
다 놓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불법 아니야???"
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네! 불법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의 부처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환경부, 농림축산 식품부, 국도교통부
먼저,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대상입니다."
오히려 오수가 발생한다면 설치대상이라는 설치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농막정화조 설치가 불법이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통과!
다음은, 농림축산 식품부의 답변
"농막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농지법령상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밑 에보시면 건축법, 하수도법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쓰여있지만
위에서 보셨다시피 환경부의 하수도법에서는 설치를 오히려
권하고 있었죠?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과!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답변
"가설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건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건축법, 하수도법)에 위촉되지 아니하면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답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도 따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통과!
따라서, 세 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정화조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
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설치를 하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수요는 늘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앞전의 수도, 전기, 가스처럼
법령을 아예 허가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는 가능한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들여보아야 할 반가운 친구가 있죠?
농막을 알아보면서 자주 보는 친구
농지업무편람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로 삭제된 항목인데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구와 민원에 의해 삭제되었죠.
정식으로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
인정한다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평농막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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