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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막 설치하시려고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농막신고,가설건축물신고)

돈-미새 2020. 3.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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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

농막신고

농막신고

안녕하세요.

 

금호하우징의 금호입니다.

 

오늘은 농막신고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농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편람'에서 내용을 살펴야합니다.

 

 

보이시는대로 사실 직접거주하는 용도가 아니어야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동식주택, 농막업체들이 3x6m~3x7m 형태의

 

주택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면적에 대한부분을 말씀드렸으니

 

첫번째, 신고요령

 

일단 농막을 놓으시려는

 

지역의 건축과 or 신속허가과 쪽에

 

연락을 하시면 필요서류를 알려줄텐데

 

1) 배치도

2) 평면도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신분증

 

비용 : 접수비(7000원), 필증수수료(9000원)

 

총 16,000원

 

기간 : 3~7일

 

 

 

보통 5가지를 요구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하니 일단 전화상으로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배치도

 

대단한것을 요구하는 것이아닙니다.

 

해당 주소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지도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디에 농막을 놓을건지 표시하는겁니다.

 

 

 

2) 평면도

 

 

이 또한 대단한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치수 표시

 

그리고 중요한건 이것은 20제곱미터를 넘지않는다는 규격표시입니다.

 

보시면 3x6.6m 로되어있어서 20제곱미터를 넘지않죠.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hwp
0.04MB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농막신고가 끝납니다.

 

 

두번째, 농막신고 주의사항

 

 

 

해당 사진에서 말씀드린대로

 

농막은 사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여야하며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적이 물론 가장중요하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러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 중요!

 

농막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는

 

"농막 신고 좀 하려고합니다."

 

혹은

 

"가설건축물 신고 좀 하러왔습니다."

 

정도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신고하러가셔서

 

"주말에 별장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세컨드 하우스가 요즘 대세라 저도 놓으려고요."

 

이런 표현을 하시면

 

괜히 처리하시는 직원분께서

 

오해를 하고 신고처리를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농막필증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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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보 무단도용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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